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 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사가 대리한다
상태바
서울 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사가 대리한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3.18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최초 공익신고 위한 조례 제정 후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최근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제보한 사람은 공익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 변호사인 자신이 제보자를 대리해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했다고 했다.

피의자들과 경찰의 유착관계가 의심됐기 때문에 자료를 경찰에 넘겼을 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처럼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했거나 망설이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7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구 소관의 공익신고에 대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책임질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변호사단은 총 5명의 변호사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대리 신고를 무료로 수행해 준다.

구는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의(www.mapo.go.kr) 전자민원창구에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분야별로 상담 가능한 변호사의 인적사항과 신고 가능한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해당 분야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안심변호사는 대리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대리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공익신고가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공익신고는 행정의 투명성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구민과의 약속이다”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창구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