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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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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구제한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4.2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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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 사망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홍보 강화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한다.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유족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는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및 조사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제도 개선 권고 등이 있다. 지난 해 제정된'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 및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는 검찰,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했다.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의 부대적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은 2020년 9월까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2-6124-7531~2)로 문의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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