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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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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폐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5.2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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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 위해… 녹색도시 강동 이미지 UP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설치는 1997년도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구는 1998년 최초 고시에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3구간에 주유소 설치 계획을 고시, 고덕동뒷길(현 아리수로)은 도로가 20미터 이상 확장된 이후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아리수로 확정공사는 2009년 착공해 2017년 말 준공이 예정돼 아리수로 북측 2.5km 구간에 주유소 설치가 재검토됐다.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최종 공동주택 입주 개시 예정인 지난 4월까지 재 유보하기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유소 업계의 침체가 심화되고 아리수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며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인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폭 증가하며 상황이 변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전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아리수로 구간에 주유소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 4월말 최종 고시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강과 인접하고 녹지가 어우러진 아리수로 주변 고덕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강동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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