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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동선동, 종암동 주민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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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동선동, 종암동 주민총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5.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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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의제를 주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의 장 마련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2018 종암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동인 동선동(25일 오후2시, 성북구청)과 종암동(28일 오후6시 노블레스타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마을의제 발굴,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등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동단위 주민자치기구이며,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마련한 주민자치계획을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총회는 그 동안 논의과정을 통해 정제된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번 주민총회에 상정될 주민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자치회관 위수탁 계획, 주민세 징수분 주민환원 사업계획,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발굴한 주민세 징수분 주민환원 사업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선동은 만수무강 무료장수사진사업, 동선동 공유부엌사업 등 12개 사업을, 종암동은 안전제일 종암동사업, 이육사 아카이빙사업 등 12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성북구의 ‘분과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강화’라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에 종암동과 동선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에 화답해 이승로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주민자치계획 지원방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아직까지 전국에서 유일하다. 

구는 이 같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9월에는 8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이기도 한 이승로 구청장은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같은 법률 제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은 시민권한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므로, 주민과 최접점인 동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2241-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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