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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공포…위법·부당한 세정집행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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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공포…위법·부당한 세정집행 구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05.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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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언문을 마련, 선포식을 가졌다.

 

 

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 권리헌장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아울러 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받을 권리도 명시했다.

 

구는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됨에 따라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율·세금상당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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