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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방활동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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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방활동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확대운영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5.2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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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0일부터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 현장단속 없이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

-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변화계기 마련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시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지상식)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시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의 단속 운영시간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기진압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의 단속시간을 오는 30일부터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신고제’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표식선 내의 ‘정지상태 차량’으로, 현장단속 없이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등을 이용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사용할 경우 신고 4건당 1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된다.

 

이재활 주차관리팀장은 “이번에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운영시간 확대를 계기로 대형화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던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의 고질적인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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