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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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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2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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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증보험으로 입법 대체하라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길)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중고차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월 1일부터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 1000만원을 부과시키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험사만 배를 채워주는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다.

기존까지는 중고자동차 판매자는 상품용 차량을 성능업체를 통해 성능점검을 받고 소비자에게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보증을 해주는 점검기록부와 보증서를 교부했으며 성능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 보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여전히 30일 또는 2,000km의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기존 성능업체의 보증 제도로 엔진, 밋션, 주요부품 및 외상검사 오류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고 있었는데 굳이 보험사가 현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점검오류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매매가격 10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성능점검비 3~5만원으로 동일하게 보증해주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성능검사비와 보증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종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중고자동차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것은 다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를 움츠려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종사자들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또한 국토부의 안일한 대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시 안정적인 추가적인 보증을 원할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선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 대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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