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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여름휴가때 ‘조상님 땅’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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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여름휴가때 ‘조상님 땅’ 찾아보세요”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6.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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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두 달동안 서비스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7 ․ 8월 여름휴가 기간 중‘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평소 일상 업무로 바쁜 직장인 및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구비서류는 조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이면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다.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사전 예약시간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6월까지 신청 인원 659명 후손에게 1343필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인원 598명보다 증가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상땅 찾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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