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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최초 ‘청년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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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최초 ‘청년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1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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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차량 지원 ․ 긴급돌봄 등 특화사업 시행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취업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8일공포할 예정이다.

 


전국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34%이며, 특히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 8000 가구로 성동구 전체 1인 가구 중 48.4%를 차지한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 실태조사 △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등이 담겨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계획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반값 기숙원룸 및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주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청년 공동체를 강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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