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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 내달 30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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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 내달 30일까지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10.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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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내달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회전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데다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도 해치기 때문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주요명소 주변에서 차량 공회전의 매연·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의식 고취, 대기질 관리를 위해 경고나 계도 수준의 단순 점검을 넘어 적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물림 방침이다.

 

단속 장소는 관광버스 밀집 주차구역, 대형주차장,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등이다. 대상은 공회전 중인 모든 차량이며 긴급자동차나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 배기구 열을 감지해 공회전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고 중점공회전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 없더라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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