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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민행복민원실 3년만에 재인증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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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민행복민원실 3년만에 재인증 ‘쾌거’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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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토요일 혼인신고 접수・전문가 100인의 OK생활자문단 등 큰 호응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안부가 주관한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이란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세청 등 민원실을 갖춘 행정기관 대상으로 서비스·시설·환경 등을 심사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6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처음 선정된데 이어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았다.

구가 이처럼 2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데에는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고 토요일(9~13시)에도 문을 여는 등 파격적인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혼인신고, 여권민원, 제증명발급 등을 처리하며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문을 여는 민원실은 서울에서 서초구가 유일해 토요일 평균 300~400명, 많을 땐 500명이 넘는 민원인이 구청을 찾는다.

또 구는 민원실 내 생활자문단 코너 및 납세자보호관 창구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OK생활자문단 코너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6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돌아가며 재능기부 형식으로 상담하는 창구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에 대해 1:1 전문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한해 상담건수가 작년기준 1,4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올해 첫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창구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많지만 접근성이 좋고 편안한 분위기인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상주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서울에서 서초구가 유일하다.

올해 1월부터 구는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세무상담 및 고충처리 포함해 289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도움벨·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수어통역상담실 운영,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수유실 운영, ▲어르신·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우선 처리창구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민원실 환경조성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 내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생활자문단 상담실에도 위급한 경우 직원 대피를 위해 뒷문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은희 구청장은 “행복민원실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민원인 및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민원환경 및 서비스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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