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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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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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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9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7026건에 대해 19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의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이하 ETAX)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STAX)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전용계좌 이체 ▲ARS전화(☎1599-390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분 자동차세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47-2629, 2632, 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송파구 세무2과장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겠다”며,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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