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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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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1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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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참여 주민 모집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 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는 총 186만여 건(11월 기준)의 광고물을 수거하기도 했다.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과 정비 전·후 증빙을 제출하면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비용은 일반형 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원이며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천원에서 5천원을 지급받는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20세 이상 주민이면서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구민(현수막 수거 참여자만 해당)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은 제외된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 사본·반명함판 사진·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의 주민은 불법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방법, 수거할 때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로 양천구의 거리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양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02-2620-3611)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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