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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동산 재산세 전년比 3.9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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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동산 재산세 전년比 3.95% 증가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9.09.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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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 경기 군포시가 지역 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원을 부과(10만9613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95%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군포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로 지난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달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에대해 임현주 시 세정과장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부재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한 납세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은 언제든 문의 바란다”며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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