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에 구분이 어려웠던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하고 명칭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며 위·변조 기능이 포함된 원형 디자인으로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제작됐다.
또한 오는 8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 부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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