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확대…관련법시행
상태바
성남시,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확대…관련법시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7.01.2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이 확대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나섰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하던 법률을 통합하면서 제정됐다.


 시행 법률은 기존에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하던 실거래 신고대상을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분양계약과 분양권전매로 확대했다.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취득·보유신고 외에 건축물, 분양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조사전 신고하면 과태료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받게 되고, 법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해 신고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이는 다운계약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허위신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밖에 부동산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가 의무화됐다.


 성남시는 이번 법률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돼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