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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 반드시 관철되도록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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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 반드시 관철되도록 역량 집중”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8.03.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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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인터뷰

 본보는 124만 인구의 전국 최대규모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의 홍사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현재 수원시의 현안과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홍 실장은 “올해는 지방분권개헌,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우리시 핵심정책인 ‘복지시민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6·13 지방선거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워낙 막강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사명이고,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난 1월 2일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124만 수원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5~6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체감하진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내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수원시 1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수원시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 1월 출범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와 사회·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10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주제로 역사교육을 하고, 수원지역 독립운동 인물·3.1운동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강’, ‘청소년 역사대토론회’, ‘3.1운동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수원시 핵심 정책인 ‘복지시민권’ 실현 방안은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다.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수원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교육복지권’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는 권리다. 수원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육아복지권’은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줄 육아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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