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해 제시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주고 위원회가 보다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지난 16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터널암거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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