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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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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지원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7.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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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장기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 당국은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을 하고, 지원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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