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예방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강령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솔선수범 적극 참여해 성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등 관리자 수칙 6개 항목과 ‘음담패설 및 오해를 일으키는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 일반수칙 8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 수칙 6개 항목에는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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