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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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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 이천/ 지원배기자
  • 승인 2018.10.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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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부동산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올해 이천시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간담회 개최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아파트에 부동산전자계약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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