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최근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시는 현재 ‘자목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목지구 실시계획은 수원시 지적재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지구 현황 ▲사업비 추산액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자목지구 사업대상은 호매실동 627번지 일원 290필지 11만 5749㎡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 토지다.
수원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지구선정 배경 ▲사업지구 개요·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일필지조사·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徵求)해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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