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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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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9.01.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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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6823건 1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한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만 5000원, 제2종 3만 4000원, 제3종 2만 2500원, 제4종 1만 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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