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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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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 안산/ 전춘식기자
  • 승인 2019.01.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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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4억 원을 지원해 2997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했으며, 올해는 47억 여 원을 지원해 약 31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권고한다.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노후 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165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은 신차 구입시 최대 3000만 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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