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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배출업소 방지시설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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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배출업소 방지시설 실명제 시행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19.01.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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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깨끗한 환경조성 및 환경전문 공사업체의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방지시설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지시설 실명제란 환경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에 방지시설 설계·시공자의 실명 및 시공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부착하게 하는 제도로서, 환경오염 민원의 원인 중 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설치된 방지시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시 설계사항과 다르게 시공되는 등 환경오염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돼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했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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