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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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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추진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3.1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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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보다 낮은 주거 유지비 공제탓
9만명 역차별…정부·국회 건의키로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도내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6대 광역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소득 120만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 기준만 적용 200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 거주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도 거주 가구는 2000만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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