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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대 법적 한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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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대 법적 한계있다”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3.1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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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소통청원 지정철회 요구 지지자 수 5000명 넘어 시장 답변
정부 추진 정책 반대·거부 불가능…교통난 대한 해결책 제시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이 지지자 수 5000명을 넘어 은수미 시장이 공식답변에 나섰다.


 은 시장은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라며 ‘오는 2024년 아파트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간 도로건설, 광역교통망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곳을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교육문제에 관한 해결방안도 내놨다. 그는 “학교설립은 교육부규정상 4000가구 이상 주거단지에 할 수 있다”면서 “서현 공공주택은 3000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문제는 성남시가 지난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088명 동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내용을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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