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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저소득층 21만4천 가구 주거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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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저소득층 21만4천 가구 주거비 지원한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3.2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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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3천 가구엔 월평균 13만8천원
공공임대주택 총 4만1천가구 공급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21만4000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4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26일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공공건설임대 주택 2만9000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2000가구 등 총 4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대상자 21만4000가구 중 21만3000가구에는 월평균 13만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으로 110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45가구 등 705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에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가 2022년까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공공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은 올해 363가구의 사업을 승인하고 4485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며, 1316가구는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내달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적정 징수 등에 대한 조사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하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곳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 도민 주거 만족도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해 온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도내 9곳이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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