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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합리한 규제회소에 목소리 높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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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합리한 규제회소에 목소리 높힌다
  • 안성/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3.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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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묵은 규제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규제 해소가 아닌, 사용자 부담의 합리적인 원칙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십년 전의 묵은 규제 해소는 그 자체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등, 별다른 지원이 없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현행법상 상수원 규제는 취수장의 상류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천·송탄 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규제는 안성시와 용인시 등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정작 취수장의 하류 지역을 관할하는 평택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2017년 경기도에서 의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상류지역이 개발되어도 유천취수장에서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안성시는 또, 수계수질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하면, 상류로 갈수록 수질이 양호하고 하류인 평택지역으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드러났다며, 상수원 하류 지역인 평택시 일대에 공장지역 및 축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평택시는 송탄취수장 100m 지근거리에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운영 중으로 캠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스키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중이다. 나아가 진위2·3산업단지, 고덕산업단지, LG디지털파크산업단지, 브레인 시티 산업단지 등 수많은 산업단지가 상수원 규제를 피해 개발이 한창인 상황이다.

 

유천취수장은 음용에 불가능한 4급수로 이를 8:2의 비율로 섞어 팔당호와 취수장의 비율로 혼합하여 평택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한다. 저갈수기 등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광역의존도가 높아져 사실상 취수원의 존치에 대한 당위성도 적다.

 

안성시는 유천취수장은 수질기준 초과로 취수원 폐쇄의 이유가 충분해, 평궁 취수장의 사례처럼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상수원 보호 구역 수질 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2022년 4월까지 실현할 것을 공표했다.

 

지난 3월 2일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확정에 이어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까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규제 해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전-지역주민-삼성 간 MOU가 체결되며, 5년 만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이 역시 평택에 입지한 삼성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각종 인허가 처리 등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지자체의 상반된 대처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거시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수혜와 피해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며, “유천취수장 폐쇄는 단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경기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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