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하게 된다.
성남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이행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정책에 관한 제언·의결기구인 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회와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