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7대 협의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을 이로 인해 협의회장 직을 내년까지 수행한다.
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특례시 내용이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50만 이상 대도시의 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용역과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나가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4차 정기회의는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50만 대도시 특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등 6건의 협의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과 50만 대도시 교부세의 체납세 패널티 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해서도 토론도 벌였다. 또한 다음번인 제5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3분기 중 수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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