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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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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여주/ 지원배기자
  • 승인 2019.09.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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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여주/ 지원배기자 > 경기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434억4000만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13억4900만원을 부과해 오는 30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두 번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g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여주/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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