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주민자치회 추진 절차와 주민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시범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 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구성관리위원회에서 분야별 위원 구성 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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