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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무직공무원 1명당 체납자 50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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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무직공무원 1명당 체납자 50명 지정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1.2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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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징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경기도 성남시는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세무직공무원 1명당 체납자 50명을 지정해 체납액 징수책임제 시행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징수책임제에는 시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37명의 공무원이 동원돼 이달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1850명의 체납자(체납액 11억9600만원)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성남시의 징수목표액은 대상자 체납액의 50%인 5억9800만원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징수담당, 세외수입 징수담당, 주정차과태료 담당 등 분야별로 체납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심층상담을 벌이고 있다.

장현자 시 징수과장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소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1명당 50명 책임제를 도입했다”면서 “체납액 누수를 없애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의 징수활동과 더불어 소액체납자실태조사반, 고액·상습체납자전담 채권추심단 운영성과에 힘입어 10개월간 27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성남시 지난해 전체 체납액 605억원의 4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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