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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년치 일시 납부시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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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년치 일시 납부시 10% 감면 혜택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3.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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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3만4027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및 연납 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5543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한 해 동안 부평구에 등록된 경유 연료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배기량, 소유기간,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는 것.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1년 치를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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