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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골프장 내 주택단지 토지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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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골프장 내 주택단지 토지등기 가능”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1.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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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2-3단계 지적공부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청라국제도시 2-3단계 일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LH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를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20일부터 31일까지 경제청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적공부 확정·시행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2-3단계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년 일부 준공된 부지와 시설 등이며, 모두 292필지(18만 3747㎡)의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등록됐고, 지목별로는 ▲대 270필지(13만 1919㎡) ▲주유소용지 1필지(2044㎡) ▲도로 6필지(2만 7043㎡) ▲공원 15필지(2만 2739㎡)이며, 종전에 사용하던 82필지(19만 3766㎡)의 지적공부는 폐쇄됐다.


 경제청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 골프장 내 주택단지 등의 소유자(분양자)들은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등기도 가능해져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됐기 때문에 개별건축이 크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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