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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계급여 ‘더 많이 더 크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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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계급여 ‘더 많이 더 크게’ 받는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1.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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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4인가구 447만원·중위소득 30% 늘려


 인천시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인상, 올 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밝힌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와 함께 4천여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금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유지상 시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올해에도 틈새 없는 따뜻한 복지지원을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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