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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심외곽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분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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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심외곽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분담금 지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3.2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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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0일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외곽 지역 등 소외지역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보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당 30세대 이하 지역(해당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 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신청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내달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행정/고시·공고)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박영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가스를 조기에 공급,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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