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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시설관리공단 "허위경력 적발돼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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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시설관리공단 "허위경력 적발돼 합격 취소"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7.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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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공기업 최종합격자 임용 직전 취소 통보’와 관련 16일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유 없이 합격자를 취소했겠냐”며 “최종합격자 자격 요건 심의에서 허위경력이 적발돼 합격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설 및 정설기 관리담당이 퇴사하면서 이 자리의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자를 찾는 구인공고를 채용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정설분야에 A씨 등 2명의 응시자중 1명은 당초 경력이 되지 않아 탈락하고 A씨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스키장에서 2년 이상 정설기를 운전했고, 현재 공기업에서 제설업무 등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채용전문위탁기관의 전형절차를 거쳐 합격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러나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임용에 앞서 결격사유 및 경력조회 결과, 모집공고상 자격과 경력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합격자에게 수차례 경력증명을 요구했으며, 합당한 경력을 제출하지 못하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경력이 입증되지 않아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
 특히, 합격취소를 통보받은 A씨는 지난 4월27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수차례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지난 6월2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기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한편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는 앞서 일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 작업을 했다고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썼지만, 공단이 요구한 제설기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들고 눈을 고르는 제설 차량 운전”이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이 같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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