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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월 정기분재산세 부과 전년 대비 11% 증가 5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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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월 정기분재산세 부과 전년 대비 11% 증가 572억원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7.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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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2018년도 7월 정기분재산세 14만2471건, 5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총 부과액이 전년대비 약11% 증가했다는 것.
 정기분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관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및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 1599-7200,1661-7200) 등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 및 관내 환경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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