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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대상 주민세 감면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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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대상 주민세 감면 전국 첫 시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8.14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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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018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 건, 219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2000만 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2000여 명이 감면을 받았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0.4%가 늘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의 경우, 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4000여 세대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8000만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했다,
 또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전년 대비 6800여 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8000만 원이 늘어났다.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정두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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