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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꽃게 불법 유통.판매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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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꽃게 불법 유통.판매 무더기 덜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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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동안 관계기관(군·구)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씨(61)뿐만 아니라, A씨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48) 등 어린꽃게를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 무허가로 건간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해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씨(49)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씨(54)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방류가 어려운 불법어획물 40kg는 압수해 압수물로 보관중이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에는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하다 적발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어업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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