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7시) 및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시는 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에 면당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있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향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11월말)이 남아 있으나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군·구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통일(오전 7시~오후 9시)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로 올 1월1일부터 통일 시행하고 있는 차량탑재형 CCTV(즉시, 5분, 10분→5분) 및 고정형 CCTV(7분, 9분, 10분, 15분→10분)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민원제기가 없었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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