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차대수 30%이하→20%이하
임산부는 주차요금 면제로 조례개정
임산부는 주차요금 면제로 조례개정
인천시 부평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낮추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지난 1월30일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췄다.
구는 또 5·18 민주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뿐 아니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산부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시 기존 4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던 것을 2배로 개정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췄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지역 주차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조례 개정과 부지 확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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