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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공공 태양광발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의무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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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공공 태양광발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의무적 이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14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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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로화 목표 4가지 방향 설정
모든 관계기관이 지키게 적극 조치
노후 접속함 매년 단계적 우선교체
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대폭 강화

 지난 1월31일 서울시는 ‘2019년을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 이후, 태양광 보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태양광 시설 ‘안전사고 zero’를 목표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을 통한 성능향상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조 환경 개선 ▲공공부지 임대 민간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등 모두 4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서울시가 시행하는 이번 방침의 성격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무엇보다 모든 관계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적 이행이고 적극적 조치’라는 점이다.


 먼저 안전점검 기준에 있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산업통상자원부) 보다 강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점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인버터 및 접속함에 전기화재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접속함에 대해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설정하고 경과된 노후 설비를 매년 단계적으로 우선 교체해야 한다.


 또 접속함에 대해 단계적으로 KS인증 제품을 의무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발생시 확산 차단 및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접속함과 연계된 전기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점검 실시 주기 및 점검결과 수합의 일원화와 설치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전기안전관리자.관리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방침이 형식적인 행정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자치구 및 산하기관별 예산 편성과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시달했다.


 이러한 방침은 앞서 인천시가 시행했던 정책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됐다.


 소방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정부정책으로 점차 보급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모범 선례를 적극 수용하고, 지난해 인천시 지침을 종합적으로 보완 개정한 후 인천맞춤형 기준을 다시금 제정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보다 더 안전한 선진도시로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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