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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실무자가 적극 시행토록 ‘의무적 지침’으로 시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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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실무자가 적극 시행토록 ‘의무적 지침’으로 시달돼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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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계획중 실현가능 사례 도입
지침 시행토록 제도적 지원 필요

 이에 앞서 지난해 2월28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에서 시행한 ‘태양광발전설비 화재예방 조치 및 특별 안전점검 실시’를 살펴보았고(본보 3월12일·13일자 12면 보도), 서울시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분석(본보 3월14일자 12면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시스템 구성이 서울과 인천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대처방안도 최소한 같거나 인천시 실정에 맞게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한 전제하에 인천시는 기존에 시행한 지침에 더해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계획 중에서 실현 가능한 선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지침이 시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 행정구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일선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인 지침으로 수립 시달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침의 시행을 망설이지 않도록 오히려 ‘지침 준수를 위한 업무를 감사자제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기장치 화재 같은 경우,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압 대원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일반화재 진압보다 더 어렵다”고 현장의 상황을 밝힌다.


 특히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과 같은 전기시설의 화재는 더욱 더 위험하고, 화재발생 시 직접적으로는 관리담당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아울러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이었으나 화재초기 대응이 미숙하고 방화관리가 불충분하며, 화재진압조건 등이 열악할 경우 큰 화재로 발전한다. 소규모 화재가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화재발생 사실을 당황한 나머지 은폐하거나, 119신고가 지연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수립된 지침 이행이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산소방서에서는 2015년 5월쯤 태양광설비 화재 재연실험 등을 통해 접속반 및 인버터의 화재가능성과 태양광설비의 화재 취약부분 도출에 관해 연구하고, 논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접속반의 화재가 인버터까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접속함 내 경보장치 의무화를 비롯 기존 설치된 접속함의 관리대책 수립,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강화, 인버터 부품 온도상승 한계 강화, 모듈과 접속함 사이 DC 전기차단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이번 서울시 정책에도 반영됐듯이, 다수의 태양광발전시설 화재현장에서 경험한 소방기관의 요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위험시설과 최근 화재발생 시설 등에 대해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계기로 처음부터 태양광발전시설 화재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 예상 가능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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