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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올해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여원 부과…미납시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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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올해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여원 부과…미납시 3% 가산금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3.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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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해 부과하며,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면서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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