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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송영길도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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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송영길도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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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 단일학군 지정·별도 외국어교육 실시
전교조 등 교육계 일각 ‘특권학교’ 우려 반대

‘경제자유구역 교육기관 특성 살리자’ 입법 속속 추진 <下>

 경제자유구역(FEZ)을 단일학군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법률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지난 11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초·중·고교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설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 체계적이고 특화한 외국어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내에 2003년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15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우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면 교육 여건 개선과 차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은 한국뉴욕주립대 등 국내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꾀할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수월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어 교육 강화 등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학교를 국제학교나 외국어고와 유사하게 운영하면 ‘특권학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외국어 중심교육이 글로벌 인재 양성인 양 포장하는 정책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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