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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署,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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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署,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4.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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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내달 2일까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미추홀서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13건을 검거했다.
 이에 경찰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폭행·협박·강요 등 폭력행위, 허위미끼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행위,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미추홀서는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범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주안, 제물포 등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해 관리자 및 상사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질서 확립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상철 서장은 “중고차 불법행위를 벌이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성실하게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피해를 본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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