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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22일 市 전역서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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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22일 市 전역서 체납차량 일제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5.2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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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경찰청은 체납차량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 인천시 전역에서 자치단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 징수팀과 인천시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차량유동량이 많은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인 AVNI 탑재 차량 등을 투입해 단속한다.
 또 경찰서 징수팀과 구청 징수팀이 합동으로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을 PDA 조회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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