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 징수팀과 인천시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차량유동량이 많은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인 AVNI 탑재 차량 등을 투입해 단속한다.
또 경찰서 징수팀과 구청 징수팀이 합동으로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을 PDA 조회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